[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 기준일인 7월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1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6억 2000여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