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경찰서가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을 앞두고 방범시설물 정의, 심의위원회 자격 등 추가 항목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
봉화경찰서는 14일 오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방범시설물 정의, 심의위원회 자격 추가 등 초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미흡한 내용과 지원방식 구체화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봉화군청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봉화경찰서는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질서 유지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지원 등이 미비하고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환경설계 조성 및 기관 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을 봉화군청에 건의, 추진해 왔다.
이날 봉화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각 계·팀장 및 협력기관 등이 참석했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치안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봉화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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