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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③ SK "이직 5년 지나 기술 베껴?…LG도 경력직 많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33

"특허 출원 당시엔 이의제기 없어, 소송 전략으로 활용"
"발명자는 LG제품 출시 5년 전에 이직, 관련 부서 아냐"
"활발한 이직은 인력부족 때문, 문제 해결에 힘 모아야"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소송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에 출원한 '994 특허'가 2013년 출시된 LG화학의 A7 배터리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994 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LG는 자사 인력이 SK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함께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과 핵심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SK는 해당 직원은 A7 배터리가 출시되기 이전인 2008년 이직해 관련 기술과 연관이 없고 "LG가 '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과도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특허 출원 당시 LG에서 이의제기 없었다"

10일 SK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지난 2015년 출원했다. LG의 A7 제품은 이 보다 앞선 2013년 출시했다. SK는 LG의 특허조직에서 유사한 특허 출원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허는 공개된 기술이고, '994 특허' 역시 출원부터 공개됐다.

SK는 A7이 선행기술이었다면 특허제도 상 향후 무효될 가능성이 높아 출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미 출시된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 표현에 따라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SK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를 상대로 '994 특허'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소송 제기 후 2개월이 지나 제출한 서면에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A7 제품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LG가 A7과의 유사성을 제기한 것은 그보다 2개월이 또 지난 시점이다.

LG는 '994 특허'와 A7 배터리와 유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향후 소송 전략으로 A7과의 유사성을 뒤늦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SK의 주장이다.

◆ "2008년 이직한 사람이 2013년 출시된 기술을 베꼈나?"

우선 SK에서 '994 특허'를 발명한 직원은 LG에서 SK로 이직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SK는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해당 발명자는 지난 2008년 LG에서 SK로 이직해 2015년 '994 특허'를 출원했다. LG의 A7 배터리 출시는 그 사이 2013년에 이뤄졌다.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인데, 시간 순서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특히 발명자는 LG에서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SK는 LG가 '이직=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SK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LG도 타사에서 이직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직 자체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현재 LG의 전지사업본부 CPO도 오래전 SK에서 이직했고, 수많은 경력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기술탈취범들이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유독 LG에서 유난히 많은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SK는 LG와의 분쟁이 기술탈취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SK 측은 "양사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력부족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삭제된 문서 특허와 관련 없고, LG에서 증거 못찾아"

LG는 지난해 4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SK가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SK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 중이고, 삭제된 문서는 '994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에 따르면 ITC는 양 측에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LG에 손해를 입혔는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측 전문가들이 2개월 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SK가 '994 특허'에 LG의 정보를 참조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기판결을 내린 미국 ITC는 다음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SK는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고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LG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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