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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0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더 많은 재건축부담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마련됐다.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된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했다.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 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한다.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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