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6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종료 시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시점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포장시간 등을 고려해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 20분이다.
고양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 음료전문점 47곳, 제과제빵전문점 182곳,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6곳 등 총 676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지역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영업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체계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