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이달부터 도심 제한 속도 50km/h 전면 시행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시는 5030 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국비 3억, 시비 7억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직대로, 1순환로 등 29개 노선의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 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오는 10월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안전속도 5030 구역 확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 전면 시행 후 3개월(9~11월)간은 과속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단, 기존 제한속도 50㎞ 구간은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한 구간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는 이달부터 과속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운전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