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6시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자 운전하기 직전 마주친 이웃남성이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이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보복폭행범죄를 극구 부인하다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범행을 전부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보복폭행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줬고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적용돼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변화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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