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이어 추가 지정된 목욕탕, 사우나 등 목욕장 24곳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씩 지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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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2020.08.31 news2349@newspim.com |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10월 28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말 없이 매일 밤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며 사업주 분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추가 영업중단된 목욕장 사업주분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긴급히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지난 27일부터 군수의 긴급 지시로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172곳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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