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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4곳, '전액 반환' 수용...사상 첫 펀드 100% 배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7:28

고객 보호 방안 최우선 고려
판매사, 신금투 상대 구상권 행사 조치
신한금투 "분조위 결정문 일부 사실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사상 첫 판매사들의 '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4시경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전액 투자원금 반환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 오랜 토론 끝에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금감원 분조위의 일부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한달 더 연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배임문제 우려도 있지만 금감원이 최근까지 압박수위를 높인데다, 올해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사들은 배상을 감안해 충당부채도 이미 회계장부에 반영한 상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전액반환 권고 대상 규모는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가 판매했다. 신영증권(81억원)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향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PBS제공 증권사인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기나긴 법정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남은 자산이 얼마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어 거액의 투자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점에 대해선 다른 판매사들 역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펀드, 디스커퍼리 펀드, 젠투 펀드 등이 줄줄이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판매사 4곳에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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