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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T 주도는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업계 "규제 말고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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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듯 같은 OTT 협의체만 4개월 새 3개 신설
OTT업계 "정부 관심 좋지만...가려운 곳 긁어주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여러 부처에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솔직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느 부처가 주도를 할 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OTT업계 관계자)

"넷플릭스와 경쟁하려면 결국 토종 OTT들이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인기 한류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 역할을 어떤 부처에서 맡을지 의문입니다."(미디어 업계 관계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8일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부사장, 김훈배 KT 신사업본부장(시즌), 박태훈 왓챠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들에게 국내 사업자간 콘텐츠 제휴 등을 요청했다. [사진=방통위] 2020.08.18 nanana@newspim.com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OTT 정책협력팀'이 지난 20일 신설됐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까지 정부 산하에 올 한 해만 총 세 개의 관련 조직이 만들어졌다.

관계부처에서 저마다 유사한 조직을 만들면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망 신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관심이 커진 것은 좋지만 논의 내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잦은 소집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 이들 조직이 아직 뚜렷하게 제시한 청사진도 없다는 것이 OTT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부처마다 의지는 있지만 어느 부처에서 정책을 주도해서 할 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에서 OTT 산업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 25% 성장하는 유망산업에 각 부처 '눈독' 

글로벌 OTT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5.5%의 성장세를 이어온 유망 산업이다. 오는 2023년에는 8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성장성에 비해 아직 정부 입장에서 OTT 산업은 미답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OTT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향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잇따라 앞으로 성장세가 확실한 OTT산업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며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2020.08.27 nanana@newspim.com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OTT 콘텐츠를 중점으로, 제작사 및 플랫폼과 협력해 OTT에 탑재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OTT 콘텐츠 다국어 재제작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OTT 등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 및 법 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했다.

후발주자인 방통위도 지난 20일 방송기반국 아래 태스크포스(TF)팀인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했다. 내일 OTT 실무진들과의 첫 회의가 열린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을, 과기정통부는 OTT를 포함한 미디어법·제도를,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 지원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사업자도 정부관계자도 명확한 구분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금 OTT는 방송영상에 속하는 것인지, 통신에 속하는 것인지, 큰 콘텐츠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OTT서비스의 범위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처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라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TT업계 관계자도 "각 부처가 가진 관점과 담당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 OTT 관련 조직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고 구체적인 방향도 아직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예상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K-OTT 성공에는 정부재정지원 필수라는데...업계는 규제 늘까 걱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업계에서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해외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콘텐츠나 법 제도 차원의 논의도 좋지만, 결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기 국산 콘텐츠를 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어, 제약없이 인기 콘텐츠를 보려면 서비스 3~4개를 동시에 유료 구독해야 한다.

한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작 콘텐츠를 투자금을 나눠 참여해 만드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토종 OTT끼리 힘을 합쳐서 넷플릭스와 경쟁할 힘과 규모를 가지라고 하지만 사업자 각자의 생각이 달라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통합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해당 조직들이 규제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특히 방통위의 정책협력팀의 경우,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인 탓에 '결국 규제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걱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수경 방통위 방송기반국 OTT정책협력팀장은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으로 나눴던 것은 이전 정부의 조직 구성원리였는데 신 산업까지 규제와 진흥으로 나눠 접근할 이유는 없다. 해외 OTT사업자들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사업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방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내일 첫 회의에서는 어느정도 봉합이 된 저작권이슈 외 국내 OTT사업자들의 다른 애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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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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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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