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세종서 넷플릭스·웨이브·시즌·왓챠 등 모여 첫 회의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6개사와 자리를 가진 뒤 오는 11월까지 관련 약관을 최종 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관 시정 요구"라며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로 OTT업체를 불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6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웨이브(wavve)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불가 조항 등 중도해지시 환불 약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요 안건은 이용자가 월정액 서비스를 구독할 때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야 하는가였다.

일할계산이란 한 달 단위의 이용요금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0일에 1만원인 서비스를 15일만 이용하고 중도해지한다면 이용자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환불 요청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은 OTT를 비롯한 전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개별기업 면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 6개사를 모두 불러 한 번 더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OTT업계의 약관 시정은 완료된다.

공정위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와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 개정을 마쳤다. 지금은 OTT 서비스와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일할계산의 환불정책은 정액제가 자리잡은 콘텐츠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봐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약관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정위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을 7일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는데, OTT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요구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결국 이 경우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시 일종의 레퍼런스로 작용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가 7801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OTT서비스를 신성장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요구가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산업도 중간에 해지하면 서비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