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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1:00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야드트랙터 연료전환 위한 이동식 LNG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도시가스(LNG)로 전환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우선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건물 밖에 설치됐거나 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정의와 시설기준 등이 담겼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를 위해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했다.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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