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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9:51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까지 4일 동안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기간을 말한다.

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대조기에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진다. 이번 대조기 기간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새벽 03시~06시 최고 748~792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천방조제 갯벌 고립자 구조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08.19 gyun507@newspim.com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과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과 협력해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해수욕장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한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물 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갯벌·갯바위 고립, 해안가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사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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