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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개소…"연구역량 강화로 미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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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서울대병원이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융합의학과가 개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융합의학과 신설을 위해 수차례 관련 부서 및 관계자 모임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근 융합의학기술원과 융합의학기술원 산하 융합의학과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서울대병원]

병원 측은 지난 7월 29일 새로 선발한 융합의학과 신임교수 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교수 15명 및 연수생 30명 규모로 과를 구성할 예정이다.

세부 연구개발 분야는 크게 ▲데이터의학(의료인공지능·의료빅데이터·의료정보학) ▲의생명과학(융합기초·의학물리·융합생화학·의생명과학·의약학) ▲의생명공학(로봇·영상·재료·전기전자·기계) ▲의료기술정책의학(헬스케어서비스·의료기기사업화)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융합의학기술원 및 융합의학과의 목표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다.

의학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지식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가상·확장 현실 등 미래 핵심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융합의학과는 이러한 재원을 육성해 기초과학, 임상의학과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의학발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의학기술원 설립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융합의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병원 간 지나친 경쟁으로 진료에 치우친 현실을 우려하며 추후 교육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융합의학과는 국가의학연구중심병원 및 4차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서울대병원의 포부가 담겨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김 원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융합의학기술원과 융합의학과를 설립하게 됐다"며 "새로 온 교수들의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의·공·이학을 아우르는 융합의학 전문가를 꾸준히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욱 융합의학기술원장은 "융합의학기술원은 미래 의료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초기지"라며 "의료기기, 치료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적 선도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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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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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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