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만1819건, 총 6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는 전년 6억 800만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세액이며 지난해 개인사업자별 매출액 증가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지방세로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1000원(교육세 포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소 5만5000원, 법인사업소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55만원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9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 및 태풍 미탁 피해 가정 및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속한 가정의 세대주 등에 대해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785건 1300만원의 주민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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