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수도권 공공 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라면 최대 5년 거주해야한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