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도 지급결제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9일 설명했다.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18일까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마찬가지로 카드‧보험‧통신 등 결제일이 17일이어도 대금은 18일 출금된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도 만기는 18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하루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도 인출이 가능하다.
펀드의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 놓아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상대방과 일정을 조정해야겠다.
금융위는 관계사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공문 등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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