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진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8.07 gkje725@newspim.com |
신청대상은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주 소득원의 사망,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
일반재산은 가구당 2억원 이하,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이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와 선정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인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부가급여인 교육·연료·해산·장제급여·전기요금 등을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나은정 익산시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위기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시에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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