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빛그린산단등 3개 신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오·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기준, 운영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하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