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인 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된다.
도는 공동주택 안내판 홍보물 비치, 홍보영상 상영, 모바일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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