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경기 용인경량전철 사업진행 과정에서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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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 모습.[사진=용인시청]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시민 A씨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 청구 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2002~2006년)과 관련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2006~2010년) 시절 체결한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학규 전 시장(2010~2014년) 때 이뤄진 사업 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하자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B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장이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면 지자체장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들여 용인경량전철을 완공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하고 2013년 4월에 정상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특히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이자 포함 8500억여 원)을 물어주는 등 시의 재정난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에 시민 A씨 2013년 10월 '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을 진행한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시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과 보좌관 B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당했었다.
한편 용인경량전철 주민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최초로 주민소송이 진행된 사례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