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작동 논란이 제기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테슬라 모델3에 대한 결함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 제동장치(ABS), 차선이탈방지(LKAS)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함조사에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시정조치)이 진행된다.
테슬라 전기차는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워 해 상반기 국내에서 7000대 넘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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