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등을 대상으로 등유 구입비를 가구당 31만원(체크카드)을 지원한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 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10월 말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카드 사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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