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경북 상주시가 다시 추진하려는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다툼은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온천개발사업은 소송전에 돌입해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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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기자회견[사진=괴산군] 2020.07.23 syp2035@newspim.com |
이어 2018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달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 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산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은 상주 지역의 개발이익만 따져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에는 김낙영 괴산군의원이 괴산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시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천 개발과 그로 인한 훼손과 오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괴산군대책위원회는 괴산군, 충북도와 공조를 해 오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