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주식양도세 공제↑...개인투자자들 "그나마 다행" vs "결국 이중과세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8:16

양도세 공제 5000만원까지·손익통상 5년으로 수정
"기존안보다 완화" 평가 속 거래세 '찔끔' 인하엔 불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범위를 연간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그나마 초안보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결국 이중과세가 현실화 됐다', '정부가 시늉만 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뉴스핌] 여의도 증권가.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 도입, 상장주식 거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손익통상 이월공제, 주식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다만 당초 2000만원으로 설정했던 기본공제 기준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과 계상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간 역시 매월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되거나 개인이 직접 예정신고한 후 5월말 추가납부분이나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식양도세 부과 공제 한도가 완화된 것에 대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존 대주주 외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재부 초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양도세 부과 범위 확대는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일 뿐이며,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나면서 기재부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보다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된 것 역시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눈길은 여전히 곱지 않다. 전업 투자자 A씨는 "처음부터 양도세 범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보면 기재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나 개인투자자를 배려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 한 마디에 5000만원까지 올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세수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도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도 조절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나마 공제 한도가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도세 공제 범위 확대에도 증권거래세가 폐지 대신 인하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기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코스피 거래시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된다.

개인투자자 C씨는 "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가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도세 부과에 따른 개인들의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눈속임일 뿐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세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한국보다 시장이 더 발달한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이 거래세를 유지하듯이 외국인, 기관 주도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세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