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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들을 처벌해달라"…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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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유령수술, 야만적 범죄행위…정부 '피해 상황'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교체하는 '유령수술'(대리수술)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 받고 있다. 청원인은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지난 2018년 법제이사, 특임이사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0일 '대리수술(유령수술)살인마들을 처벌해주세요.(법무부, 복지부)'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5시 현재 525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기준은 20만명이다.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가 전신마취 된 틈을 타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닥터 벤데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유령수술 살인자 처벌 국민청원!' 영상 일부.[사진=닥터 벤데타 유튜브 영상 캡처]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와 법무부를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형수술과 양악수술 분야에서만 200~300명이 넘고, 척추수술, 위장적출수술, 키크기수술, 렌즈교환술, 인공관절수술 등등의 비급여수술 분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장해, 뇌사나 살인사건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법무부를 언급하며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령수술공장 운영자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유령수술 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 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련의 주장을 펼친 청원인은 '닥터 벤데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도 활동 중인 김선웅 천안메디성형외과 원장으로 보인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첨부돼 있으며, "대리수술 살인마처벌 국민청원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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