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60대 택시기사를 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블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 B(63)씨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 등을 맞은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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