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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7:36

정부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해나가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개재발 사업을 재건축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공 참여로 사업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수요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격이 낮으면 기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도입에 따라 집주인이 미리 세를 올리는 등 불안한 요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임차인 주거안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홍남기 부총리(이하 홍): 다주택자가 시가 3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사례를 들면 종부세가 3800만원 발생한다. 시가 50억원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보다 약 2배 넘는 수준의 부담이 발생한다.

-양도세도 함께 대폭 늘었는데, 정부 정책간 상충되는 것 아닌가.
▲홍: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도 함께 올리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투기적 수요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양도세 인상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1년 유예기간 설정했다. 양도세 적용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즉,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보면 될 것 같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정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김현미 장관(이하 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발의 돼 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집주인들이 미리 세를 올리는 등 불안한 요인에 대한 지적 있다. 이 부분은 제도 도입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상가임대차에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예가 있다. 이번에 주택에도 반영되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김: 공공재개발은 지난 5월 발표된 것으로 진척 안 되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이 신속,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을 재건축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격 문제는 가격이 낮으면 입주민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3기 신도시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할 거라 생각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결단은 없나.
▲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해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임차인 주거 안정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현재까지 160만 가구 정도 공급돼 있다. 그 중 120만 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나머지 40만 가구는 아파트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임대등록사업의 당초 취지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4년, 8년 임대기간을 다 채운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5월 말 현재 임대기간을 만료한 임대주택은 38만7000가구로 연말까지 40만가구가 종료된다. 이 중 이파트가 12만 가구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당초 약속한 기간을 보장한다. 법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 정리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혜택을 보장한다. 절차와 규정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현재 규정이 정한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 임대사업등록 말소 등이 이뤄진다.

-현재 저금리 기조에 대해선 재검토하지 않는지.
▲홍: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성 해치는 것으로 인식한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홍: 종부세 최고세율 5%~6%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부담 수준을 검토했다. 어제 당정청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면서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홍: 오늘은 발표하지 못하지만 증여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별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마치면 알려드리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가 주재하는데, 국토부가 실무 담당하는 건지.
▲홍: 주택공급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장관과 TF를 구성해 협업한다. 국토부 1차관의 실무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크다. TF는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면서 수월하게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완화 제시했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김: 공급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중앙 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용적률 문제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정리해 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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