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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음성' 판정 고교생 유가족 진상조사·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20

10일 경산시장 면담...기자회견 예정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산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고열 등의 증세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고(故) 정유엽군의 부친 등 유가족이 정부와 경산시에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인권·노동·법률·의료 시민사회단체 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해 온 정군의 유가족들은 대책위와 함께 10일 경산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경산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시장 명의의 정부차원 진상규명 요구를 촉구하는 서한이나 공문 발송 △경산 지역 의료공백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제공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팀 구성 △대책위와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국내 의료 대응 체계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끝에 안타깝게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7.10 nulcheon@newspim.com

유가족들은 경산시장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주부터 1인시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족과 대책위는 경산시장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군의 사건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일반 환자의 의료 공백을 막는 이른바 '정유엽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정군 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발생한 의료 공백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진상 조사가 이뤄지면 유엽이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논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 내용은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것이나,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정군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고열로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았고 급성 폐렴으로 41.5도(병원 주장 39도)가 넘는 발열 증세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입원을 거절했다. 집에 돌아간 정군은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되고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엿새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당초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됐으나 정군은 사망한 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군의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코로나 음성이라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군에게 수액과 해열제를 맞혀 집으로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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