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일단 봉합…불씨는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 독립 수사 지휘 사실상 수용
추 장관 "늦었지만 국민 바람에 부합"…수용 의사
독립수사본부 제안·건의 둘러싼 '진실공방'은 가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을 자체 수사하도록 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고, 추 장관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공정한 수사 바람에 부합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후 양측의 충돌은 정확히 24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을 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

대검이 "수사지휘권 박탈은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독립 수사라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른 셈이다.

이에 추 장관 역시 윤 총장의 결단이 다소 늦긴 했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고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자 대검은 오후 6시 경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공개 건의 1시간40분 만에 이를 즉각 거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7시 40분 무렵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양측의 입장 정리로 추 장관의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수용해 어제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