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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기업들, 보안법 부수적 피해 가능성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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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데이터보안 등 처벌 강력, 내용은 모호
"대형 금융사들 포함해 대부분 보안법 무서워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은 그 내용이 엄격하고, 모호해 홍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밀'의 취급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범죄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법조와 학계, 투자계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발효로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업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기소하고, 신변을 중국 본토로 인도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홍콩 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여러 해외 은행사들에 홍콩 보안법 대비에 관해 상담을 했었다는 왕장유 홍콩 시립대 법학 교수는 "최대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모두가 (보안법을) 무서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해 1일 공식 발효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총 4개의 범죄로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하겠단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國家安全法)이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통일해 지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 조항들이 모호해 범죄 성립 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데 홍콩 보안법 29조에는 누구든지 "국가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절도, 첩보, 대가를 지불받고 취득해 외국이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자는 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 기관이나 국영 기업과 교류하는 많은 외국 기업에게 곤란한 조항이다. 이들에게 얻은 모든 정보가 "국가 기밀" 일 수 있어서다.

익명의 FT 소식통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위대에 물대포 쏘는 홍콩 경찰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반정부 시위을 다룬 저서의 작가이자 기업 변호사 출신 앤서니 다피란은 홍콩에 사업을 둔 외국 기업들에 있어 보안법 위반 '핵심 요점'(bottom line)은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중국 기업들은 이 법에 의해 더 대담해진다고 느낄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홍콩 대기업 스와이어(Swire)와 HSBC은행은 일찌감치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콩 상공회의소는 보안법이 반정부 시위로 혼란이 가득한 도시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보안법이 기물파손 등 과격 시위를 막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잘 됐다고 평가하는 이들 의견도 더러 있다.

외국 IT 기업들은 홍콩 보안법 때문에 자사의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조사를 한다며 자사를 감시한다거나, 첨단 기술을 포함한 데이터를 당국에 넘기라고 요구받을 가능성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경찰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모두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다. 

홍콩에 있는 외국 은행들은 향후 진퇴양난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까 불안하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홍콩과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 따라 특정 홍콩·중국 정치 인사들과의 거래를 거부한다면 홍콩 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지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데이비드 웡 홍콩 기업 변호사는 중국을 비판한 적 있는 외국 기업 경영진은 당분간 홍콩에서 컨퍼런스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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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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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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