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라임 100% 배상 미뤄질 듯..."배상시 배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06

금감원 "라임 '껍데기'만 남아…손배소도 어려울 것"
판매사, 법률 검토 위해 시간 필요 '불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100% 보상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이를 수용하면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전면 수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5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펀드 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100% 보상을 권고한 것이 사상 처음인 만큼 판매사들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라임 펀드 고객들에 원금의 약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00% 보상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로 기재했는데, 판매사들이 이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의 선보상에 대해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 (보상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전액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해 지시할 수 없고,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 판매사 입장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사들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사건인데 여기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입장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줄 경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금투가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여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무역금융펀드 외에도 라임은 모두 1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데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이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신금투의 경우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 지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다시 운용사(라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현실적으로 은행이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라임은 자본여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이 분쟁조정결정문을 판매사들에 보내려면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판매사는 그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법률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6개 은행에 키코 배상을 권고했는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결정 시한을 수 차례 연장하다가 올해 5월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배상을 한다면 이는 은행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라며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