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증거인멸 교사범만 처벌 가능? 상식 반한다"…조국 동생 1심 8월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08

검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죄 저지르게 만들어…처벌받아야"
검찰, 지난 4월 결심공판 징역 6년 구형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행위 처벌 가능성을 두고 "공범이면 무조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11번째 공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조 씨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인들에게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재개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이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조 씨가 지인들에게 서류를 파쇄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면 조 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의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된다는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십 수백년 동안 형사법 이론에서 전개돼 왔지만 그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처벌 여부의 기준은 교사범이냐 공범이냐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이냐 아니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인의 후배들은 증거인멸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란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이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해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설사 증거인멸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후배들한테 도와달라, 같이 하자고 하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조 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등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한 것으로, 범죄의 행위가 지극히 불량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