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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유지지원금 '75%→90% 상향조치' 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6:39

양대노총 참여한 노사정 대화서 결정
고용부, 고시 개정 착수해 7월부터 시행
26일 기준 6070억 집행…집행률 약 7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75→90% 상향 조치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인 노사정 대화에서 결의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면서 "노사정 합의문이 전달되면 즉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목요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정부가 상한액을 높인 석달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치에 달했던 4월에는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약 9000건에 이른적도 있다. 4월 29일 기준 접수건수는 8898건에 달한다. 이후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서며 약 1000건까지 떨어졌다 최근 다시 상승 추세다.  

이달 29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3528곳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6389곳(약 76.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264곳, 30~99인 3750곳, 100~299인 861곳, 300인 이상 264곳이다. 

특히 29일 하루 동안 접수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총 5795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최근 한달간 일평균 1000~2000건에 머물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갑자기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6.30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면서 "사업장마다 한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월 말에 특히 접수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역시 치솟고 있다. 당초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에 책정된 예산은 669억원(1514개소) 수준이다. 하지만 3차 추경(8650억원 편성) 이후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예산보다 약 25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부도 관련 예산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26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률은 약 76%에 이른다. 3차 추경 전까지 약 79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중 6070억원이 집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 당 집행금은 약 4419만원이다. 이를 전제로 현재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을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3조2492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최소 수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원금 규모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조선,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기에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있어 상황이 하루 빨리 낳아지길 바랄뿐"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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