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매년 제출해야…내달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내달부터는 관세사 등록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고 매년 업무실적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선후배 간 연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정부는 30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할 경우에도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관세세 관리를 강화한 것은 전체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관세청 출신이 55%(108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퇴직자들이 현직 공무원들과 연고를 빌미로 내부정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