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인권침해" 이의제기에 재판부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7

재판부 "조국, 수사기관서도 진술 거부…신문 필요성 인정"
변호인단 이의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9월 3일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3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보장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고, 별도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인지 의문이 있어 상당성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론 분리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실제로 증인석에 앉아있는 조국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증언을 강제하는 위치에 놓여있게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재판의 증인으로서 나의 말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증인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증언거부권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인데 증언거부권 있단 사실만으로 출석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결국 재판부는 15분 가량 회의를 거쳐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검찰 측이 낸 주 신문사항 뿐 아니라 우리 재판부가 현재까지 여러 증인 신문을 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조국 씨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부부가 공동피고인이거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경우 부부의 일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원칙 혹은 관행은 없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친인척 범죄 관련 부분인 데다 본인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모두 증인 진술 거부권이 있다.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고 맞받아쳤고, 변호인은 재차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거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본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데다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9월 3일 정 교수 재판 증인석에 선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