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에 예산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한 임형택 시의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같은 사실이 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헌율 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했다는 주장애 대해서는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에 매년 3억 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익산시가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