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민선7기 후반기] ⑫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단순 인구 기준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고려...50만 이상 전주·청주시 등 포함 '마땅'"
"전주시민·전북도민 열망 업고 21대 국회 입법 단계부터 노력하겠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9일 "인구 66만여명인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에서 "지난해 단1개월만에 75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특례시 지정은 단순 인구 기준보다 지역균형발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6.24 lbs0964@newspim.com

다음은 김 시장과 일문일답.

-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고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50만 이상도시도 그동안 전주시가 주장해온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만 한정 지은 특례시 지정 기준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는데, 인구 기준 하나만을 고려했던 정부도 50만 이상 도시에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전라북도가 타 도시에 비해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권역의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 예산의 1/2∼ 1/3 규모 수준으로, 역대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광역시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결산기준 통계를 보면 경남권 56조, 전남권 34조, 충남권 32조에 비해 전북권은 19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오랜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참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주와 전북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북 몫 찾기의 하나로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다른 광역시 권역이 두 몫, 세 몫을 가져갈 때 한몫만 가져왔던 것을, 이번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 받아야 우리도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볼 수 있겠다.

- 일단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됐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나

▲이번 확대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번 전주시가 노력해온 특례시 지정은 비록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하는 당위적 공감대를 이끌어온 핵심요인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이었다.

이번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한 유리한 지점에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도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은 많지만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

- 정치권에서도 특례시 지정과 관련, 새로운 기준점을 기초로한 발의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기존 정부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다.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등 그간 광역시가 없어 소외된 도의 중추도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이는 특례지 지정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화 한 것으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출정식 장면[사진=전주시]2020.06.24 lbs0964@newspim.com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쳐왔나

▲우리 시는 그동안 전주특례시라는 큰 꿈에 도전을 해왔다. 지역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자 세미나 개최 및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북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으로 채택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한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및 도민들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개월 동안 75만이상이 동참하여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고 이러한 지지와 힘을 바탕으로 청와대, 정부 및 정치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수 있었다.

- 실질적으로 전주가 특례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현재 정부에서는 특례시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될 경우 현재 100만 이상 대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도에서 승인한 시립박물관·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져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 동시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주가 지정을 받을려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뜨겁게 응원해 주셨다.

앞으로도 위대한 시민,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입법추진 단계에서 전주특례시 지정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가겠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