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 분회(이하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18일 "대학은 노사가 합의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대학 측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이날 오전 조선대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대학의 2018 단체협약 불이행에 항의해 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한 지 9개월이 됐다"며 "대학은 노사 간 합의조차 지키지 않은 갑질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변했고, 노동기본권마저 유린당하는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기야 대학(용역직원)은 노조 여성 간부를 성추행까지 했다"며 "단체협약 불이행을 넘어 즉각 이행과 함께 성추행범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측은 "노조는 주무부서와 세부상황을 협상하지 않고 오직 민영돈 총장하고만 협상을 요구 하고 있고, 성추행 부분도 노조가 총장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막으면서 접촉이 있었던 부분을 성추행으로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돈 총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8년 총장 직무대행과 비정규직 분회와 단체협약이 체결됐었는데 폐강과목에 대해서도 시간강사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등 일부 단체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