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5개월간이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를 군청 상하수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요금감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 오는 22일에는 최종 개정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