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시책으로 추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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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0.06.17 lkk02@newspim.com |
진주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최종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매출 감소에 따라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권고 휴업 업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총 7231건(5272개업소)에 85억2450만원을 10차에 걸쳐 지급했다.
업종별 지원금은 학원·교습소 18억1490만원, 도소매 19억7730만원, 음식점 14억8610만원, 실내체육시설 5억2830만원, 노래·유흥주점 5억6680만원, 운송·운수 2억5380만원, 여행·관광업 1억2810만원, 목욕업 5050만원, 서비스 등 기타 17억 1870만원이다.
시는 당초 매출 감소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3642개 업소에 60억 2850만원을 지원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되찾게 했다.
매출감소에 대한 업종별 지원현황은 전체 평균 업소당 166만원인데 그 중 여행관광업이 평균 246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이 166만원, 일반음식점이 160만원, 기타 업종이 154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업종은 여행관광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1630개 업소 24억 9600만원으로 업소당 평균 153만원이다. 그 중 실내체육시설업 187만원, 노래연습장업 175만원, 학원교습소 150만원, 유흥주점 139만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주가 권고휴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