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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21

군납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편의 제공 등 혐의
1심 징역 4년 선고…지난 5월 피고·검사 항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납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두 번째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전 법원장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같은 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2019년 9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2019년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전 법원장의 알선 수뢰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법원장이 범행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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