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눴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B씨의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눴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의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발생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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