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 19차단을 위해 옛 영플라자 건물에서 진행중인 대형할인 행사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중심가인 성안길 옛 영플라자 건물에서는 지난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폐업정리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형할인행사 주최사인 F.G.O.에 다수의 인원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등 관련 준수 사항을 정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최사가 행정명령을 미 이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주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된다.
시는 또 F.G.O.라는 별도의 주최사가 있음에도 롯데영플라자에서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보건소·관할구청과 함께 매일 행사장을 점검함은 물론 필요시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은 지난 12일부터 성안길 옛 영플라자 건물에서 실시 중인 대형할인행사장을 방문해 건물 내‧외부 안전시설 및 방역조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