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소방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조해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돌연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3분께 파주시 동패동 운정이마트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 A(39)소방장과 B(30·여)소방사 등 2명은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던 김모(58) 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이 김씨를 깨우자 그는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구조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로 옮겼다.
이송 과정에서 김씨는 갑자기 A소방장을 폭행했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폭행해 총 6차례나 A소방장의 얼굴을 가격했다.
소방당국은 A씨를 파주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