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돌파…수혜자 약 68만명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82만명…전년비 15.5만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1.1만명…4월보다 줄어
1~5월 누적 지급액 4조4232억원…연간 8조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악화로 월간 구직급여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25년만이다. 구직급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22년만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부 예상액(9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월 누적 지급액은 4조4232억원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이다. 전달(9933억원)보다 229억원 가량 늘었고, 전년동월(7382억원)대비로는 2575억원(25.3%)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혜금액 증가는 신규신청자 증가 외에 지급기간 연장(1039억원), 1인당 수혜금액 증가(395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2만7000명(24.3%) 증가했다. 다만 전달(12만9000명)보다는 1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200명),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보건복지(1만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제 구직급여 수혜자는 전년동월(50만3000명)대비 17만5000명 늘어난 67만8000명이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다. 구직급여 1회 지급시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42만1000원이다. 전년동월(134만3000원)대비 5.5% 늘었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9만9000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020.06.08 jsh@newspim.com

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증가해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  다만 전년동월(53만3000명)대비로는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과 30대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보면 대면업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은 2019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 실장은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등은 생산·수출·소비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다음달에도 서비스업 사정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 가입자는 59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해 지난달(10만4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40대(3만2000명), 50세 이상(10만6000명)는 증가세고, 60세 이상(14만1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9만4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6만1000명 늘었다. 1~4인 사업체는 증가폭 둔화세가 나타나는 반면, 30~99인,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5.5%) 줄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