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원에서 4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 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올해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 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 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 운영자금을 2000만원(청년창업자 5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해 52명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2%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