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17건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참여형 고용정책 발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등과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17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6.01 wideopenpen@gmail.com |
행안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정부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404건의 정책이 공시됐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2차례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17건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 여파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여러 정책 기획 등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이 주민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 순찰제'를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차에 시민을 함께 태워 안내방송을 체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다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 수시 반영,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의견 반영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 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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