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형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행정명령 2주간 연장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24일 클럽형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5.25~6.7) 연장 발동하고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헌팅포차(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25일부터 2주간(5.25.~6.7)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추가 행정명령 발동은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동전노래연습장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젊은 층 대상 추가 전파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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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긴급 언론 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2020.05.2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클럽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 일반노래연습장, PC방 등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제한' 행정조치(5.8~6.7)를 내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기간' 연장과 관련,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형편이 어렵거나 실수로 깜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 사업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구형 7대 기본 생활수칙'과 시설별 세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을 담은 특별 담화문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대중교통(버스, 택시, 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날 대구지역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관련성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의 '이태원 클럽발' 연관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경북 성주 거주 확진환자 60대 여성은 경북도 통계에 포함됐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