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가 밀집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25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이어진다. 공통 방역수칙 내용은 ▲일 3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 ▲사업장별 손세정제 의무 비치다.
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전체 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등을 매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손님이 나간 즉시 테이블 등을 소독한다.
콜센터는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사용 사무기기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PC방과 학원 등도 매일 3회 이상 소독하고, 개인 밀접사용 물품은 이용 후 즉시 소독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기구를 소독약품으로 닦은 뒤 사용하고,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번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셔 코로나19 감염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됐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란다"고 전했다.
cosmosjh88@naver.com












